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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‘정치편향 논란’ 교사 자녀도 인헌고 시간강사

2019-12-17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정치 편향 교육 논란에 휩싸인 서울 인헌고, <br> <br>이 학교가 교사의 자녀를 시간강사로 채용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학생들에게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가르쳤던 논란의 당사자인 바로 그 교사의 아들입니다. <br> <br>이지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36살 김모 씨가 인헌고의 뮤지컬 시간강사로 채용된 건 지난 2017년입니다. <br><br>김 씨가 올해 1월까지 근무하면서 받은 강사료는 1770만 원. <br> <br>한 달에 많을 때는 3백만 원이 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뮤지컬 강사 전에는 이 학교 독서치료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. <br><br>분야를 바꿔가며 시간강사로 채용됐던 겁니다. <br> <br>그런데 김 씨는 이 학교 교사의 아들이었습니다. <br><br>해당 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일부 언론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했던 인물입니다. <br> <br>조 전 장관을 '거짓말쟁이'라고 한 학생에게는 보수 사이트 '일베' 회원이냐고 물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. <br><br>[인헌고 관계자] <br>"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선.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한 바로는 (특혜를) 찾지 못했습니다." <br> <br>교사의 자녀를 채용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만,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 태도입니다. <br> <br>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 교사들의 친인척 채용 현황을 묻는 서울시의회의 질의에 "그런 사례가 없다"고 회신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재차 추궁하자 보름 만에 "1명 있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여명 / 서울시의원] <br>"행정사무 감사 기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. 허위 자료 제출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므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서울시교육청은 전산시스템에 시간강사가 등록돼 있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그러면서도 숨기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. <br><br>easy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이철 <br>영상편집: 이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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